beta
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노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B, 이하 ’B‘이라 한다

)이 미국 G(G., 이하 ’G‘라고 한다

)에 세라믹 온풍기 26만 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보장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투자금을 기존 거래처 외상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도 이 사건 세라믹 온풍기에 관한 총판 계약(Distributor Agreement)이 구속력이 있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믿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회사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피해회사가 2016. 7. 4.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투자금이 아니라 별도의 대여금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4. 피해회사의 직원 F에게 "B은 2016. 1. 23.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인 G와 세라믹 온풍기 26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개발도 마친 상태인데, 금형비, 개발비용으로 15억 원을 지출하고 나니 양산자금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다.

양산자금을 투자하면 추후 IPO(주식공개) 될 때 지분을 주고, 온풍기에 들어가는 발열체 부분 제조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