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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65249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22. 14:0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반포대로의 편도 3차로 구간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매장 앞 3차로에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위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67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정차한 곳은 반포대로에서 E이 ‘ㅏ’자 형태로 분기되기 직전인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오후 2시경 많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는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3차로에서의 정상적인 차량 통행에 장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