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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6노6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F 운전의 차량은 아남 프 라자 방향으로 가기 위해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이미 1 차선에 상당부분 진입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인 F 이다.

나.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피고인은 주행 중에 무언가 밟고 지나갈 때 정도의 느낌을 받아 백미러를 통해 F 운전의 차량의 모습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정차했다.

그 다음 바로 하차 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I 와 각자의 차량 상태,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처리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동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6: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 안전지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여, 19세) 운전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15,61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