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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5 2012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1. 27.경 보령시 D빌라 에이동 1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내에서 모피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모피를 팔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모피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깡을 하는 곳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28. E 명의의 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2. 2.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월 12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