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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6가단2144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2014. 11. 26.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자이고, 피고 A을 상대로 위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4.자 2016차전4686호로 ‘피고 A은 원고에게 25,534,449원 및 그 중 21,580,686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6. 3. 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 2014. 10. 23.부터 2016. 10.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위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25.자 2016카단6011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2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결정이 확정되자, 위 2016카단60115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4. 5. 2016타채51236호로 위 가압류 결정에 의한 채권 중 28,283,216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70,457원을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A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