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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1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제안으로 동행하였던 사람이 미지급된 술값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6개월 전 무렵 3회에 걸친 무전취식으로 사기범행 등을 한 것이고,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