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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81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에 관한 사항이었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C가 무고 하였음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여 왔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