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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26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85,43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7. 5.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704,000원, 월 임대료 734,3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9. 피고 C에게 18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4.85%, 지연손해금률은 연체일수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수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수 91일 이상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80,704,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10. 피고 공사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는 2018. 6. 21.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8. 10. 18. 기준으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85,436,809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인도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