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1:30 경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 32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209 어린이 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9 어린이 대공원 정문 앞 도로를 군자 역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