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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0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으로 2012. 3.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취업하였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3. 28. 08:13 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6세) 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고,

2. 2017. 3. 28. 08:15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3. 2017. 3. 31. 10:17 경 인천 남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던져 피해자 G의 머리에 1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4. 2017. 4. 14. 22:53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앞길에서 시끄러워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벽돌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던져 피해자 I(24 세), 피해자 J( 여, 24세), 피해자 K( 여, 22세) 의 다리를 각각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K, J, L, G의 각 진술서

1. 각 (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