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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216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8. 7. 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상표권자로서 위 상호를 이용하여 마카롱(과자의 일종)을 제조판매하는 가맹점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동시에 천안시 D건물 7층 7010호에 마카롱 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제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1. 피고와 사이에서 E터미널에서 피고의 상호인 ‘C’를 사용하여 마카롱을 판매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제조시설을 권리금(시설물 포함) 5,7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상가(점포)권리, 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2. 11.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마카롱을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의 C 매장(가맹점)에 납품할 권한을 갖는 C 대전충청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와 함께 2015. 12. 11.자 납품계약서, 2015. 12. 14.자 투자자협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5. 12. 16. F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2016. 1. 1. 천안시 동남구 G, 7010호에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한편, 2016. 3. 25. 피고와 사이에서 C 전북지사계약을 체결한 I은 피고의 승인하에 천안시 서북구 J, 공장동 2층 205호에 C 2공장을 설립하고 위 공장에서 생산된 ‘C’ 마카롱을 K역 안에 있는 ‘L’ 카페에 납품하였다

(위 ‘L’ 카페는 M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의 정식 가맹점은 아니었다). I은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충청지역에 ‘C’ 마카롱을 납품하는 것에 대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