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누63732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거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 ‘그 결과는’ 다음에 ‘조건부 가결, 보류, 재자문 중 계획 수정 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제6면 제7행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개발사업의 아파트 층수가 연접한 산 정상 높이보다 낮게 계획하여야 한다.’등 인천시의 별도 지침마련 필요 향후 경관심의 시 통과할 수 없는 (안)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심의 가결은 불가함 고층아파트는 통경 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배치방안이 필요하며, 산정상보다 높은 아파트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대원칙 수립이 필요함 개발사업으로 현재보다 더 공원의 개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반 시민들이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한 공익성, 공공성을 확보되어야 하며,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함 공원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물(공원시설) 설치로 관리청 이관 시 인수 여부 및 실효성 등 판단이 필요하며,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그 비용을 상계하여 아파트 층을 낮추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함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마인드는 불가하며,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고자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충당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사. 도시공원위원회는 2016. 9. 21.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