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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474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이자 금액을 써 내 어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의 이자 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한 계원이 계 금 낙찰자가 되면 피고인이 피해 자인 계원들( 피해자 총 16명 : C 및 D, E, F 등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월 계 불입금을 수령하여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원 총 17명, 총 38 구좌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매월 마다 입찰을 시행하여 정당하게 낙찰 받을 계원을 정한 뒤 계원들 로부터 그 낙 찰 계 금에 상응하는 월 계 불입금을 징수한 후 징수한 낙찰계 금을 즉시 정당하게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I 식당에서 계모임을 개최하면서, 계원 C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위 C이 해당 계모임 기수에 낙찰 받을 생각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C 의 딸이 곧 시집을 가서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는 취지로 계원들에게 말하면서 임의로 위 C의 명의를 모용하여 가장 높은 이자 금액 (481,000 원) 을 쓴 쪽지를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그 달의 계 금 낙찰자로 지정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5.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하여 위 C을 수령인으로 정한 낙찰계 금 108,684,000원을 교부 받은 뒤 그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08,68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