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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5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9. 23:40경 화성시 진안동 기업은행 건물 내 계단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씹할 놈아 수갑 풀고 얘기해라, 나 합기도 관장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어 넘어뜨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