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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8노2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게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