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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65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G의 사회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종로 2 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 하면서 2015. 4. 24. 18:13 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23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 집회 흐름 사진 및 요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채 증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차도 점거 위치 및 요도 첨부) 및 지도

1. 집회 신고서, 행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