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6:56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영인의용소방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인면사무소 방향에서 아산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푸조 자동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진단서(C), 진단서(E)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