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9. 4.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E 가정의학과 CCTV 녹화자료 분석)
1. CCTV 녹화영상 CD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