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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49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80,698원 및 그 중 28,256,534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07,580,698원 및 그 중 원금 28,256,534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507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3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5. 12.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