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3082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300,000원 및 2015. 8.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300,000원 및 2015. 8. 2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