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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7호, 증제8호, 증제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초순경부터 2013. 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2대에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의 구슬치기 게임(일명 파친코)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운터 내 장부에 기재된 일본한게임ID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의 부산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월 3,000,000원 × 8개월(VPN이용료를 납부한 2012. 6.부터 2013. 1.까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주택가에서 컴퓨터 15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