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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5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게임 장’ 이라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위 ‘K 게임 장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알라딘 알파’ 크레인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12,030원 상당의 ‘ 푸린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및 업주 진술서 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