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당시 F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경찰관 I를 폭행하거나 I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였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