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59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06. 4. 24. 피고 B에게 36,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7. 23.로 정하고 위 차용일로부터 3개월 분할상환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때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