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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50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