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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82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2012. 8. 7. 피고인을 면회하였을 때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4,000만 원을 지분 포기의 대가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심 증인 H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원심 증인 H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원심법원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고소 인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시점 (2012. 8. 7. 무렵 )으로부터 무려 2년 넘게 지난 2014. 11. 19.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2년 넘게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보유하는 데 대하여 고소인도 용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고소인의 접견내용이 녹음된 CD의 내용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언쟁을 벌이는 것인 점도 인정된다.

원심법원이 설시한 이유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