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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18260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질권 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20.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B는 2012. 2. 28.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채권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9. 접수 제43961호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채권질권을 설정할 무렵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3. 28. 피고의 남편 E에게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1. B 대표이사 D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20,483,4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