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29001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2.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나8650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8. 피고들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 11. 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이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삼아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