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964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152,321원 및 그 중 170,394,709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즉, 별지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순번 63항 중 2015. 10. 1.부터 2017. 5.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295,234원{=기산원금 170,394,709원 × 0.15 ÷ 365 × 604일(=2015. 10. 1.부터 2017. 5. 26.까지),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 및 170,394,709원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