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09 2014나310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 약정서 (토지매입대금) 매입 대상 토지 : 충청남도 B 2,879㎡(870.9평), C 25㎡(7.6평) 상기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대여인(겸 투자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차용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계약 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상호 합의하였기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1. 차용인 을은 대여인 갑으로부터 개발목적의 상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매대금으로 1,000,000,000원을 8개월 만기로 하여 투자금의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한다.

2. 차용인 을은 상기 차용금의 만기시점인 8개월 후까지 대여인 갑에게 상환하기로 하며, 만기시점에 차용금 일십억 원과 투자에 따른 수익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차용인 을은 사업진행상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차용금의 만기시점인 8개월 후에 상기 원금과 투자에 따른 수익금액을 대여인 갑에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에 대하여는 연 12%, 수익금에 대하여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만기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부가하여 상기 원금 및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며, 을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 변제금의 충당순서는 수익금에 대한 연체료, 원금에 대한 연체료, 수익금, 원금 순으로 한다.

4. 차용인 을은 대여인 갑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여금 지급일에 토지에 대하여 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본 토지의 주택사업의 담보신탁을 담당한 신탁회사와 본 계약서를 근거로 대여인 갑을 신탁원부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대여인 갑이 원할 경우 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