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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학원’ 을 운영하며 학원 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장이고, 피해자 E(8 세) 는 위 학원에 다니는 학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1. 15:14 경부터 16:18 경까지 사이 위 학원 원장실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잠시만 이리 와 봐. ”라고 말하여 원장실에 들어오게 한 후,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6. 15:27 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질문을 하러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1. 8. 15:17 경 위 학원 학습 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 줄이 풀어졌으니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마스크를 고쳐 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히고, 마스크를 고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