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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3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21:3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그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업주인 피해자 E( 여, 58세) 이 " 계산하고 가세요" 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1. 10. 22:20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다대 지구대 내에 동행된 이후에도 주취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이" 라며 계속해서 욕설과 고함을 치며 바닥에 지갑을 던지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부려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