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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7회에 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