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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2고단69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L의 이사 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L과 M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L 법인자금의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분양대금 등 편취 피고인들은 2005. 9.경 L 직원들에게 N 상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기 화성시 O 외 3필지에 신축공사 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공사 중인 N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할 예정이다. 위 신축공사를 마치면 위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또한, 위 상가는 이미 ’직수입 해외 유명브랜드 100%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고, '5년간 임대계약이 100% 끝난 선임대 후분양 상가‘이며, ’제1금융권에서 분양대금 대비 연 10%의 월세수입에 대해 2년간 지급보증‘하고, ’농협 자금관리와 KB부동산신탁 관리로 수익성ㆍ안전성 확보, 5년간 연 11% 임대수익 확정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할 테니 ’분양계약서와 개발비와 관한 규약‘을 체결하자.”라고 설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05. 9. 6.경 화성시 P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개발비에 관한 규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과 개발비를 납입하더라도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05. 9. 6.경부터 2006. 2. 6.경까지 합계 41,432,400원을 분양대금 및 개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