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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7 2020고단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1:57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며, 이 사건 음주 운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양육비를 부담하고 자녀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