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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1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고소인 C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가단 12925 건물 명도 사건( 이하 ‘ 건물 명도 사건’ 이라 한다) 의 제 1, 2 심 소송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 있다.

피고인은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2012. 6. 27. 무렵 C 명의의 소송 위임장 1 장( 이하 ‘ 이 사건 소송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C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C으로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물 명도 사건의 소송이 시작할 무렵인 2011. 10. 경 소송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항소심 진행을 위한 소송 위임장을 작성해 주거나 그 작성을 승낙 또는 위임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위 건물 명도 사건은 M이 2011. 9. 5. 피고인과 C을 상대로 목포시 N 지상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C은 당시 위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데 C은 위 건물 명도 사건의 제 1 심 소송이 진행 중인 2012. 2. 무렵 법무사 직원으로부터 위 소송은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