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2:30경 울산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