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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6 2013고정3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10. 7. 14:00경 목포시 D건물 203호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싸러 갔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을 안 들으면 혼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