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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77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4.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부산 기장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C을 공갈로 신고하고, 같은 날 14:25경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력팀 사무실에서 “2015. 1. 21.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F 다세대주택(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C에게 매매대금 12억 3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2. 12. 오후 3시경 C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실 직원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유인한 후, 건달로 돌변하여 키 190센티미터, 몸무게 90킬로미터 이상의 큰 덩치를 내세우며 잠바를 벗어 던지고, ‘내가 명함을 두가지 쓴다, 원래 H 채권 추심 담당자다, 내말들어라, 원 계약서를 파기하고 5천만원을 깍아서 다시 쓰라’고 40분 정도 강압적으로 소리치고 협박하여 매매대금을 12억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2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2차 계약서는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고, C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2015. 3. 6.경 기장군청에 “협박에 의하여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3. 9.경 기장경찰서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 21. 1차 계약시 본건 부동산 중 501호, 502호를 철거하여 C의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공사비용 1,000만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12억 4,0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501호, 502호 벽 철거는 이루어졌지만 주거 공간으로 만들 수 없게 되어 2015. 2. 12. 피고인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