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의 판결 중 F, H, G에 대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각 근로자별로 발생 사유나 사실관계가 크게 상이한 사건이 아니고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근로자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즉각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결 중 B,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원심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 금 등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이하 ‘(주)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B의 2017. 2. 임금 2,437,710원, 2017. 3. 임금 786,358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060,830원, 합계 5,284,898원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