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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나27212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창작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공표권, 전시권, 대여권, 공연권)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와 침해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서 1억 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프로그램이 원고의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개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 패소 부분 중 일부(손해배상금 500만 원 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4, 13, 14, 15, 21, 45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의 저작권 원고는 2010. 3. 17. ‘B’라는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원고의 프로그램’라 한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으로 등록하였다.

- 창작연월일: C - 공표일: D - 등록번호: E ⑵ 피고의 행위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로서 2007. 1. 9.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구 아이폰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을 공표하고, 그 무렵부터 iOS 프로그램과 이를 계속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세계적으로 판매하였으며, 2009. 11. 28.부터 국내에도 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존부

나. 원고의 프로그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