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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단5150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 중구 C 외 157필지 11,392,6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8. 4. 4. - 사업시행인가 : 2012. 2. 3.(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D)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6. 수용개시일을 2015. 8.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구 E의 소유자로서 1993. 12.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