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5-30 | 심사청구 | 2005-12-01
부산세관-심사-2005-30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사청구
관세평가
2005-12-01
기각
부산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02.11.27.부터 2005. 5.19.까지 수입신고번호 10431-02-1106728호 등 83건으로 숯, 광석, 석재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부산세관장은 상기 수입 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환치기수법 등으로 불법 지급한 사실을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5. 6.16. 경정 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2,272,670원, 부가가치세 26,670,700원 가산세 6,091,570원, 합계 45,034,940원을 2005. 6.17.부터 같은 해 6.2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 6.20. 이후에 그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포탈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환치기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중국 연변건억목제장식품유한공사에 합작투자해 온 공장의 운영비, 인건비 및 현지 가이드 경비는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전혀 별개의 것임에도, 이러한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중국 현지공장의 운영비, 인건비 등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추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환치기계좌 등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 중 수입물품의 대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구매 관련비용 88,350,000원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이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 2.20. 수입신고번호 12275-04-0008434호 등 13건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서류인 “실제가격내역서”, “발주서 및 결산서” 등으로 품명과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확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산세관 조사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실제지급금액이 미화로 총 453,448달러임에도 237,864달러로 수입신고함으로써 215,584달러를 신고 누락하였으며, 비율로 환산하면 각각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실제가격의 52%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고하고 48%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12,572,140원을 포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