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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1 2017가단1318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및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로 한다)을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서 현물분할이 현저히 곤란한 점, 피고들도 특별히 현물분할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대금분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