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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다245619 판결

(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46820 (2015. 10. 16)

제목

(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5다24561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