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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14세, 18세의 피해자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 금품 등을 미끼로 유혹하여 피해자들과 약 3년 동안 60여 회에 이르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왜곡된 성의식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친자매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간염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처의 치료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여, 19세)”를 "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