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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19구합1366

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 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이다.

나. 주식회사 E은 2016. 6. 27. 피고로부터 원고의 사찰 앞 4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F에 건축면적 1,239.34㎡, 연면적 6,875.94㎡, 지상 9 층 1개 동, 총 99 세대 규모의 원룸 형주택( 건물 명칭: ‘G’,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이하 ‘ 이 사건 사업계획’ 이라 한다 )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18. 6. 26. 착공신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9. 10. 14. 피고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9. 26 피고에게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및 승인까지의 일체 서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 서류 포함)’(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의 사본 내지 출력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3 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H에 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을 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19. 10. 2. ‘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3호, 제 7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재산의 보호 및 사업체의 경영ㆍ영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 주식회사 E’ 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이자 시공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이 없는 ‘ 주식회사 H’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2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주식회사 H’ 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자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