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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7가단5474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답 4,14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답 2,089㎡(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양 지상에 설치된 주문기재 수도시설과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축조되어 있는 창고 부분은 위 토지 중 주문 기재 감정도 표시 선내 (마) 부분 1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도시설과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권의 행사로 위 수도시설 및창고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위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주문 기재 수도시설의 철거 청구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부당이득반환액의 범위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23.부터 2018. 10. 12.까지의 월차임은 합계 247,700원이고, 그 무렵 월차임은 4,300원이며 그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