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4,062,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 부터 다 갚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에게 호남고속철도 제3-1공구 방음벽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동부건설은 2012.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2. 7. 24.부터 2013. 4. 23.까지, 공사 장소는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702(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
), 계약금액은 3,297,800,000원 동부건설과 피고는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기성부분에 관하여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공급가액 2,998,000,000원(그 중 노무비 420,888,000원) 부가가치세 299,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그 후 동부건설과 피고는 2014. 3. 25.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2,575,000,000원 위 변경된 금액 2,575,000,000원 중 308,834,112원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사로서 2013년 9월경 민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방음벽 공사를 하게 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자재납품계약서 및 시공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자재납품계약서 및 시공합의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자재납품계약서
1.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도시공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