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원고 회사 퇴사 및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피고 B은 2005. 5.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회사가 2010. 4.경 경영악화 및 해외수주실적 감소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자 2010. 6. 5.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 B은 원고 회사 재직기간 중인 2008. 10. 7. 및 2009. 7. 24. 두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 기타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창업 또는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의 배임행위 1) 피고 B은 2010. 6. 초순경 원고 회사가 해외딜러인 주식회사 D를 통해 쿠바 E 회사에 수출 추진 중이던 30ℓ 미생물 발효기에 대해, 주식회사 D 측에 원고 회사가 폐업하고 그 대표이사가 구속될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대신 생산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얻어 낸 다음, 2010. 7. 1. 원고 회사와 동일하게 미생물 발효기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D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설계직원인 G과 생산기술자인 H, I 등을 시켜 원고 회사에서 무단 반출한 원고 회사의 생산도면을 이용하고 외주가공이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로부터 설계도를 제공받아 부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제품과 거의 유사한 30ℓ 미생물 발효기 1대를 제작한 다음 2010. 10. 1. 위 미생물 발효기를 쿠바 E 회사에 수출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7. 중순경 러시아 J 회사 측 해외딜러를 통해 20ℓ 미생물 발효기 1대와 10ℓ, 50ℓ, 1,000ℓ 미생물...